<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전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의 종류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밑의 포스팅에 방문하셔서 상세한 소득공제 종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개정) - 신용카드, 근로소득, 영화표
목차
1.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종류, 공제금액
2. 대표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 종류
3. 글을 마무리하며...
1.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종류, 공제금액
세액공제의 종류는 크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특별 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전체적인 세액공제 종류에 대해서는 밑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액공제 종류 중 세부적으로는 기부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다양한 세액공제 종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라면 이 전부를 알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 중 대표적인 세액공제 종류를 선정하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공제요건에 대해서 “2. 대표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 종류”에서 깊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종류 및 공제금액 – 전체>
세액공제 항목 | 구분 | 공제금액·한도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취업일부터 3년 간 근로소득세 70% (청년은 5년 간 90% 감면)연 200만 원 한도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 원(66만 원,74만 원) 한도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녀 (8세 이상) |
공제대상자녀 | 공제금액 | |
1명 | 연 15만 원 | |||
2명 | 연 30만 원 | |||
3명 이상 |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연 30만 원을 합한금액 | |||
출산·입양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 총 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 공제율: 15% 총 급여 5천 5백만 원 이상 공제율: 12% * 세액공제 납입한도: 600만 원 (연금저축계좌 + IRP 합 최대 900만 원) |
||
퇴직연금 (DB, DC, IRP) |
||||
과학기술인공제 | ||||
ISA만기 시 연금계좌추가납입 | 총 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 공제율: 15% 총 급여 5천 5백만 원 이상 공제율: 12% 추가납입액 × 10% (300만 원 한도)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12%(연 100만원 한도) |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15%(연 100만원 한도) | |||
의료비 | 난임시술비 | 의료비공제대상금액*× 15%(20% · 30%)**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ㆍ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 원 ** 난임시술비는 30%,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는 20% 공제율적용 |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
본인 ·65세 이상자·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
그 외 부양가족 | ||||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 교육비공제대상금액*× 15% * 공제한도 ㆍ취학전아동, 초·중·고생: 1명 당 300만 원 한도 ㆍ대학생: 1명 당 900만 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한도 없음 |
||
초, 중, 고등학생 | ||||
대학생 | ||||
근로자 본인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이하 ㆍ기부금의 100/11 10만 원초과 ㆍ3천 만 원이하: 15% ㆍ3천 만 원초과: 25%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이하기부금의 100/110 10만원초과기부금의15/100 |
|||
특례기부금 | ㆍ1천 만 원 이하: 15% ㆍ1천 만 원 초과: 30% * 공제대상 한도 ㆍ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일반(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일반(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
||||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 원 | |||
납세조합세액공제 | 납세조합원천징수세액의 5% | |||
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세액공제 | 이자상환액의 30% |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한도초과 →이월공제 가능) | |||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
2. 대표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 종류
-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공제 종류인 근로소득공제와 햇갈릴 수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공제 종류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된 세액이 130만 원 초과인지 이하인지로 공제금액이 결정되며 한도에 대해서는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 공제금액 |
130만 원 이하 | 55% |
130만 원 초과 | 71만 5천 원 + 130만 원 초과금액의 30% |
ㆍ총급여액이 3천 3백만 원 이하 : 74만 원 ㆍ총급여액이 3천 3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74만 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 원)×0.008]→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 66만 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 66만 원 - [(총급여액 – 7천만 원)×1/2]→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 50만 원 ㆍ총급여액이 1억2천만 원 초과: 50만 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 원)×1/2]→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 20만 원 |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이전 연금에 대한 분석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니 밑에 포스팅을 남겨 놓을 테니 읽어보면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퇴직연금(DC형), 개인연금을 합한 납입액 중 최대 9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수준 별로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IRP 란? 개인연금 IRP 총 정리 – 투자한도, 세액공제, 과세이연
연금저축의 종류를 알아보자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 월세 세액공제
본인이 세입자라면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액 중 750만 원 한도로 15%의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요건은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구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 요건 |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750만원한도)의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주소지가 같을 것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첫 번째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직장에 제출하는 방법, 두 번째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신고를 통해 공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가 복잡하니 두 번째 방법을 통해 공제 받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욱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글을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을 지금껏 해온 직장인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만한 내용들이지만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여 직장을 가진 초년생들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정리한 내용들에 대해 전부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를 파악하고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종류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도 수월한 연말정산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과정, 소득공제 종류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밑에 남겨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 파악하기 – 근로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개정) - 신용카드, 근로소득, 영화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