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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정의, 개인연금 IRP

※↔§↔※★ 2023. 10. 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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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DC, 개인연금 IRP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이전 글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생활비를 설계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후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노후생활비의 3가지 구성요소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운용방식에 따라서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첫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과 개인연금 IRP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이번 글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의 종류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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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DC, IRP의 연관성?

일반적으로 DB, DC는 퇴직연금, IRP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DB, DC라는 퇴직연금제도를 설명하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 바로 IRP입니다. IRP란 퇴직연금으로 수령한 연금액을 보관하는 계좌입니다. 이것 외에도 IRP가 필수적인 이유에는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 분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 4항에 따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4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액 이하인 경우
4. 3조의2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법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DB, DC)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즉, IRP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수령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4가지의 급여의 이전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3번을 보시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IRP계좌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며, IRP 계좌로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고시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인 경우(예외인 경우)를 뜻합니다.

 

이를 설명드린 이유는 퇴직연금제도에 DB, DC, IRP가 포함되어 있지만 IRP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고, 저의 첫 포스팅에서 IRP를 개인연금으로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가 적어 IRP계좌는 필수적으로 가입하여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퇴직연금제도와 IRP는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DBDC를 설명하며 IRP도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퇴직하여 수령하게 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B형은 퇴직급여의 운용을 사용자가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자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기업, 회사를 뜻합니다. 기업, 회사는 퇴직급여를 사외로 운용(은행, 증권사, 보험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익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고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여기서 사전에 확정된 급여란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산정되는 급여액을 말합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이란 말 그대로 본인이 기여한 만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DC형은 퇴직급여의 운용을 근로자가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손익의 책임은 근로자가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DC형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위험자산의 투자에는 70%까지만 가능합니다.

 

# DC형의 퇴직급여 산정식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해당 퇴직급여를 운용할 상품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여 해당 손익을 반영하기에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DB, DC 중 어떤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장단점, 차이점

DB,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았으나 해당 설명만으로는 어떤 퇴직연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생각해 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각 퇴직연금제도의 장단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보다 더 쉽게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DB형의 장점은 확정된 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기에 퇴직연금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꾸준하게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기업에 장기근속할 수 있는 경우, 투자에 큰 관심이 없어 투자할 기회가 적은 경우에 DB형을 선택하였을 때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연봉인상률이 낮고, 회사에 장기근속을 할 수 없는 경우 수령하는 퇴직급여가 감소하며, 안정적이지만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큰 퇴직급여를 원한다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DC형은 DB형의 단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설명해 보자면 연봉인상률이 낮을 때, 이는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승진기회가 적어 다른 기업으로의 이직이 빈번한 경우와 본인이 투자에 관심이 많아 직접 투자하고 싶을 때 DC형을 선택한다면 장점을 가집니다. 추가적으로 DC형은 추가 납입금을 통한 세액공제혜택(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등과 합하여 납입액의 최대 900만 원까지)과 과세이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에 원금 보존이 어려울 수 있고, 기본적으로 DC형의 퇴직급여 산정식 연봉의 1/12만큼의 금액이 적립되기에 DB형을 선택한 경우보다 원금이 적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형과 DC형은 결국 퇴직연금이 3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IRP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DB형은 고정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DC형은 개인이 직접 투자운용을 하여 원금+투자손익의 구조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택 과정에서 본인이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운용하면 되고, 투자에 관심이 없고 원금이 꾸준히 쌓여가는 재미를 원하신다면 DB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DB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점이 있고, DC형은 해당하는 조건부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DB, DCIRP계좌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어떤 퇴직연금이 어울리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투자에 관심이 있고, 제 돈은 제가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에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분들도 이 글을 읽고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제도를 수월하게 선택하길 바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IRP계좌의 상세한 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추후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한번 공부하여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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