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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의 종류를 알아보자

※↔§↔※★ 2023. 10. 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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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의 기초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자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흔히들 사용하며, 실제로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노후를 걱정하고 퇴직 후 지속적인 수입, 연금, 재테크, 투자 등과 같은 노후준비를 위한 계획이 거의 필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준비가 되어있나요? 아님 준비 중이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노후준비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이신가요?

 

어떤 사람은 이미 준비 중이시고, 어떤 분은 이제 준비를 시작하려 하고,, 어떤 분은 노후준비가 무엇인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노후준비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입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금의 종류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공적연금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입니다. 알기 쉽게 구분해보자면 흔히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선생님 등 특수한 직군이 가입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매달 월급의 9%가 자동납부 되며, 회사와 본인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요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기업(회사)에 재직하는동안 퇴직금의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제원은 기업이 운영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DB): 회사에서 운용을 맡는 퇴직연금입니다. 수익 및 손실을 회사 측에서 책임을 지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늘어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월급 * 근속 연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보장해 줍니다..

 

② 확정기여(DC)형: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퇴직금이 늘어나고, 손실이 발생하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투자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할 점이지만 본인이 투자에 감각이 있고 운용할 자신이 있다면 퇴직금을 직접 불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잘 꾸려나갈 수 있다면 DB형에 비해 더 많은 퇴직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매년 임금의 1/12 + 투자이익/손실로 계산하게 됩니다.

 

3.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구분해 보자면 연금보험,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이 있습니다.

 

연금보험: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으로 노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상품인 연금저축과는 달리 젊은 나이에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수령 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어 비과세라는 점이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이며, 납입한도가 없고, 연금수령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45세부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연금보험이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라는 장점을 가지는 것처럼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이 공제되고, 연금수령 시 3.3%~3.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점과 55세부터 가능하다는 점이 연금보험과는 다른 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퇴직금을 보관하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IRP는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연금의 종류별로 가장 중요한 점을 정리해 보았으나, 조금 더 수월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위에 적힌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나 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연금제도가 있으나 개인이 스스로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는 연금 상품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의 특성으로 인해 개개인의 연봉, 월실수령액, 퇴직예상 연도 등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연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점이 이 글을 작성한 목적입니다.

 

매년 퇴직자는 발생할 것이고,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은 기성세대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흔히들 말하는 MZ세대도 결국 퇴직하는 날은 찾아올 것이고, 노후준비라는 단어가 그렇듯 준비한 자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연금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분석을 위해 각 연금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글은 연금의 종류별로 상세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어지는 포스팅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며, 노후준비로 흔하게 생각하는 연금에도 종류가 다양한 만큼 본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모두 건강한 노후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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