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총정리

※↔§↔※★ 2024. 1. 10. 20:50
반응형

LH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LH에서 주관하여 청년층에게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주거지원이 되는 것이니 한번 참고하여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총정리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총정리

LH에서 주관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주관하여 청년층,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

ddogddi30.tistory.com

목차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2.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4. 글을 마무리하며 -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비교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로 대학생, 청년층, 취업준비생 등에 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H에서 직접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구분 내용
입주
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자산
기준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거주
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공급
시기
분기별 공급 (3, 6, 9, 12월)

 

위의 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과 개요에 대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청년층 중에서 19~39,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미혼 청년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기혼자인 경우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시면 되는데 이에 대한 포스팅도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표에서 소득자산기준 중 2순위, 3순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과 2순위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3순위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밑의 표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 수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70% 100%
1인 2,248,479 2,890,902 3,854,536
2인 2,906,622 3,875,496 5,328,807
3인 3,209,283 4,492,996 6,418,566
4인 3,600,405 5,040,566 7,200,809
5인 3,663,036 5,128,250 7,326,072
6인 3,889,913 5,445,878 7,779,825
7인 4,116,789 5,763,505 8,233,578
8인 4,343,666 6,081,132 8,687,331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자산기준>

 

구분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부동산(건물+토지) + 금융자산 + 자동차 등] 3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행복주택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중 분기별(3, 6, 9, 12)로 청년매입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들의 출처는 LH 사이트와 LH 청약 플러스를 참고하였으나 서로 같은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수치가 상이하므로 대표적인 LH 홈페이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LH 청약 플러스 사이트에서 알기 쉽게 흐름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로그인 유형선택 및 공고문 조회(기존주택인 경우), 지구 및 동호 조회(다가구 등 미임대인 경우) - 청약신청에 관한 필수 확인사항 확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시스템 이용약관 동의 청약 신청서 작성 및 확인 후 제출 접수증 출력 추첨 당첨자 공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 출처: LH 청약 플러스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청년 매입임대주택도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재임대가 되는 방식이므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로가 존재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큰 차이가 없으나 임대료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주택을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전세인지 매입인지에 따른 시세의 차이 때문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구분 내용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 원

- 2, 3순위 - 200만 원
임대료 - 1순위 – 시중시세 40%

- 2, 3순위 – 시중시세 50%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글을 마무리하며 -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비교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분석한 청년 전세임대주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을 LH에서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것이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직접 주택 매물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당첨자에게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지역별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각 지역의 경제상황이나 특성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제시대에 의식주 중 주거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