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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총정리

※↔§↔※★ 2024. 1. 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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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주관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주관하여 청년층,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니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목차

1.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2.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3. 그 외 다양한 지원사업

4. 글을 마무리하며...

 

1.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다들 알고 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름처럼 청년층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에 해당하는 계층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다시 청년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구분 내용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소득자산기준 -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가구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순위-100만 원, 2, 3순위-200만 원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까지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위의 표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이라고 불리는 19~39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2순위 소득자산기준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과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3순위의 행복주택 자산기준은 밑의 표를 통해서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 수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70% 100%
1인 가구 2,248,479 2,890,902 3,854,536
2인 가구 2,906,622 3,875,496 5,328,807
3인 가구 3,209,283 4,492,996 6,418,566
4인 가구 3,600,405 5,040,566 7,200,809
5인 가구 3,663,036 5,128,250 7,326,072
6인 가구 3,889,913 5,445,878 7,779,825
7인 가구 4,116,789 5,763,505 8,233,578
8인 가구 4,343,666 6,081,132 8,687,331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자산기준>

 

구분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부동산(건물+토지) + 금융자산 + 자동차 등] 3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행복주택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중 수시로 청년전세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235월 기준>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 거주 1.2억 원 9,500만 원 8,500만 원
공동거주(셰어형) 2인 거주 1.5억 원 1.2억 원 1억 원
3인 거주 2.0억 원 1.5억 원 1.2억 원

 

2.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알기 쉽게 흐름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주신청(청약플러스,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LH) - 대상자발표(개별통보)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LH > 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 검토(권리분석, 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3. 그 외 다양한 지원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외에도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는 사업이므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밑의 표는 간략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한 표이니 참고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 지원사업 - 전세임대>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 지원사업 - 매입임대>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 지원사업 - 건설임대>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4. 글을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관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 들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원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외에도 이와 유사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상황에 따라 충족되는 주거복지 지원사업에 참여해 보는 것도 자신의 주거안정에 대해 한층 더 높은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은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유사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그 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히 포스팅할 예정이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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