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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란? 총 정리 – 세금혜택, 종류, 중도해지

※↔§↔※★ 2024. 1. 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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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란 무엇인지, 세금혜택과 ISA 계좌의 종류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 계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 비과세 혜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ISA 계좌란 무엇인지, 세금혜택과 주의사항이 있는지를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과 IRP 계좌에 대한 분석 포스팅도 같이 참고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밑에 첨부하니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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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SA?

2. ISA 계좌 가입조건

3. ISA 계좌 세금혜택(242월 중 시행 예정)

4. ISA 계좌 주의사항 중도해지 등

5. 글을 마무리하며...

 

1. ISA?

ISA란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한글로 풀이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 계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저축의 시작인 예·적금부터 주식, ETF, 펀드, ELS, 리츠, RP 등 투자의 모든 상품을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계좌라는 것과 3-5년 중장기로 목돈을 굴려 투자를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이 ISA계좌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계좌에서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SA 계좌 안에서는 정해진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그 한도가 넘어가는 수익 또한 9.9%로 낮은 이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ISA는 운용 방식 및 투자종류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 신탁형 :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기 주도형 계좌로 가능한 거래 종목으로는 리츠, ETF, 상장형 수익증권, ENT, 펀드, 파생결합증권, 사채, RP, ·적금 등이 있습니다.

 

- 중개형 :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기 주도형 계좌로 거래 종목으로는 신탁형과 동일하지만 이 계좌는 예·적금이 불가능한 것에 반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일임형 : 금융회사에서 직접 전문 인력이 자산을 운영해 주는 계좌 금융회사 운용형 계좌로 거래 종목으로는 ETF, 펀드 등이 있습니다.

 

<ISA 계좌 종류>

 

종류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
운용방식 자기주도형 일임형
거래종목 예금, ETF, ENT, RP,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국내주식, ETF, ENT, RP, 채권, 펀드,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F, 펀드
가입기관 모든 금융사(은행 및 증권사) 증권사
수수료 신탁보수 상품별 상이 ETF, 펀드

 

2. ISA 계좌 가입조건

ISA 계좌는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한 기관에서만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 가능하며, 15세 이상인 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 가입조건>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가입조건 19세 이상 거주자
제한없음 직전년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백만원 이하 직전년도 종합소득 38백만원 이하
15세 이상 만 19세 미만 거주자 (근로소득자만 가입가능)
직전년도 근로소득 5천만원 초과 직전년도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직전년도 종합소득
38백만원 이하

,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국내투자형ISA’에 한해 가입 가능

※ 국내투자형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분리과세 혜택(14%) 부여

 

3. ISA 계좌 세금혜택(24.2월 중 시행 예정)

ISA 계좌의 세금혜택은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일반형과 서민형의 개정되는 세금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 특징이라면 납입액이 증가한다는 부분과 비과세 한도의 증가입니다. 일반형 ISA 계좌의 경우 현행 납입액 한도는 연 2천만 원 x 3년이며, 개편 후 연 4천만 원 x 3년이 됩니다. 서민형 ISA계좌의 경우도 일반형과 동일하게 개편됩니다.

 

일반형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의 경우 현행 2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서민형 ISA 계좌의 경우 현행 4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2.5배 증가하여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두 계좌 모두 납입액은 2배 증가하였지만 비과세 한도는 2.5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세금혜택 상세>

구분 일반형 서민형
현행 개편 후 현행 개편 후
I
S
A

납입(3년간) 6천만 원
(2천만 원 x 3)
1.2억 원
(4천만 원 x 3)
6천만 원
(2천만 원 x 3)
1.2억 원
(4천만 원 x 3)
이자소득
(4% 복리)
493만 원 986만 원 493만 원 986만 원
비과세 -2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과세대상 293만 원 486만 원 93만 원 0
납부세금(9.9%) (B) 29만 원 48.1만 원 9.2만 원 0
ISA 계좌가 아닌 경우 세금 (15.4%) (A) 75.9만 원 151.8만 원 75.9만 원 151.8만 원
총 세제혜택(A-B) 46.9만 원 103.7만 원 66.7만 원 151.8만 원

 

4. ISA 계좌 주의사항 - 중도해지 등

ISA 계좌는 납입기한 3년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그간 받은 세제 혜택은 일반과세로 추징되게 됩니다. 또한 납입 원금의 합계액 내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해당 금액만큼 다시 납입할 순 없습니다. 또한 ISA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은 만기일 도래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5.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IRP 계좌를 분석했던 것처럼 ISA 계좌의 의미와 종류 세제혜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24년 2월 중 시행 예정인 세제혜택은 납입 한도는 2배 증가하였으나 비과세 한도는 2.5배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세제혜택에 초점을 맞춘 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종목에 투자까지 같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계좌였습니다. 투자자산뿐만 아니라 예금이나 적금에도 분산하여 자산을 관리할 수 있으니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개설하여 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고려해야 한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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