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금액을 파헤쳐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의 각 항목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은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세금계산 과정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에는 각 과정에서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할 예정이니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세금계산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밑의 포스팅에 방문하셔서 먼저 읽고 이번 포스팅을 읽으면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금액
2. 대표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3. 글을 마무리하며...
1.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금액
소득공제 종류는 대분류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공제금액도 같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세금계산 과정이 종료되는데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들의 총 적용 금액은 연 2,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해당 소득공제 항목 중엔 일반인이라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내용도 있는데 눈여겨보아야 할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주택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2. 대표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및 공제금액 – 전체>
소득공제 항목 | 구분 | 공재금액⋅한도 | ||
근로소득공제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총급여액-500만 원)*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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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총급여액-1,500만 원)*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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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총급여액-4,500만 원)*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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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총급여액-1억 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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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 당 150만 원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1명 당 100만 원 | ||
장애인 | 1명 당 200만 원 | |||
부녀자 | 50만 원 | |||
한부모 | 100만 원 | |||
연금보험료 공제 | 전액 공제 | |||
특별 소득공제 |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전액 공제 | |
고용보험료 | ||||
주택자금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①+주택마련저축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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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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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액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72만 원한도 |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 500, 300, 200만 원 한도 |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 400만 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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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 조합·벤처기업출자:100%·7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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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안 반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 25%) ×15%∼80%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 원(벤처기업1,500만 원) 한도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의 50%(공제한도:1천 만 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저축납입액의 40%(연 240만 원 한도)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소득공제 | 저축납입액의40%(연 240만 원 한도) |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연 2,500만 원 |
2. 대표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자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소득구간에 따른 공제금액만 확인하시면 되고, 집중해야 할 부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율>
구분 | 비고 |
신용카드 | 15% |
직불⋅선불카드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 30% (40%) |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 40% (80%) |
소비수단에 따라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습관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번 연도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의 경우 23년도 7월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 대해서는 총 급여 7천 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것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에서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IRP(개인연금 계좌) 등 연금을 위한 저축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목차 1. 에 있는 표에 기입된 내용인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IRP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마련 저축공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연 400만 원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전부가 아닌 40%만 인정되므로 최대 400만 원을 인정받기 위해선 연 1,000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의 경우는 납입하는 금액 전부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체크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주택청약) 공제한도>
구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 요건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 400만 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 청약저축에 대한 연 400만 원 공제 한도는 특별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와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유의해두면 좋습니다.
3. 글을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개정반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공제항목 중에는 익숙한 것도 있고, 생소한 것도 있지만 이 포스팅에 올린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만 알고 있어도 연말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곧 다가올 연말정산시즌에 대비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봤는데 이후 과정으로 위에 남겨놓은 포스팅에서 말하는 연말정산 과정에는 소득공제가 마무리된 후 과세표준을 통해 세율을 산정하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계산을 한 번 더 수행하게 됩니다. 이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항목과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분석할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제 글을 읽고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개정된 사항에 대해 알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