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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개정) - 신용카드, 근로소득, 영화표

※↔§↔※★ 2023. 11. 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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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금액을 파헤쳐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의 각 항목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은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세금계산 과정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에는 각 과정에서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할 예정이니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세금계산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밑의 포스팅에 방문하셔서 먼저 읽고 이번 포스팅을 읽으면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 파악하기 – 연말정산 세금계산 과정, 근로소득

곧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직장인의 13월의 월

ddogddi30.tistory.com

 

목차

1.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금액

2. 대표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3. 글을 마무리하며...

 

1.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금액

소득공제 종류는 대분류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공제금액도 같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세금계산 과정이 종료되는데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들의 총 적용 금액은 연 2,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해당 소득공제 항목 중엔 일반인이라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내용도 있는데 눈여겨보아야 할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주택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2. 대표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및 공제금액 전체>

소득공제 항목 구분 공재금액한도
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액-500만 원)*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액-1,500만 원)*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액-4,500만 원)*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액-1억 원)*2%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 당 150만 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 당 100만 원
장애인 1명 당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공제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상환액의 40%
(400만원 한도)+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300만원1,800만원 한도)
공제한도액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72만 원한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500, 300, 200만 원 한도
주택마련 저축공제 400만 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 조합·벤처기업출자:100%·70%·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안 반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 25%) ×15%8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400만 원(벤처기업1,500만 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공제한도1천 만 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240만 원 한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40%(240만 원 한도)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

 

2. 대표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자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소득구간에 따른 공제금액만 확인하시면 되고, 집중해야 할 부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율>

구분 비고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소비수단에 따라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습관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번 연도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의 경우 23년도 7월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 대해서는 총 급여 7천 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것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에서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IRP(개인연금 계좌) 등 연금을 위한 저축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목차 1. 에 있는 표에 기입된 내용인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IRP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마련 저축공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연 400만 원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전부가 아닌 40%만 인정되므로 최대 400만 원을 인정받기 위해선 연 1,000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의 경우는 납입하는 금액 전부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체크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주택청약) 공제한도>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 요건
주택마련
저축공제
400만 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청약저축에 대한 연 400만 원 공제 한도는 특별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와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유의해두면 좋습니다.

 

3. 글을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개정반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공제항목 중에는 익숙한 것도 있고, 생소한 것도 있지만 이 포스팅에 올린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만 알고 있어도 연말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곧 다가올 연말정산시즌에 대비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봤는데 이후 과정으로 위에 남겨놓은 포스팅에서 말하는 연말정산 과정에는 소득공제가 마무리된 후 과세표준을 통해 세율을 산정하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계산을 한 번 더 수행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항목과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분석할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제 글을 읽고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개정된 사항에 대해 알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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