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매년마다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있고, 매년도 어느 정도의 인상을 했는지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포스팅이고, 주관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으니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 최저시급이란?
2.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3.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률 비교
4. 글을 마무리하며...
1. 최저임금, 최저시급이란?
우리가 받는 임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어는 크게 최저임금, 최저시급으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지정하는 가장 정확한 용어는 최저임금이라는 단어이고 이에 대한 법으로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제4조>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2.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2023년도 9,620원 대비 2.5% 증가한 금액입니다. 해당 고시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대해서도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2,060,740원이며, 고시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고 규정된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기준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이 되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규정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는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밑의 표는 이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므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구분 | 내용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초과근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2024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예시 - 월급명세서>
월급 명세서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 기본급: 1,630,000원 - 직무수당: 14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식비: 100,000원 -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 250,000원 - 상여금: 140,000원 총계: 2,360,000원 |
- 기본급: 1,630,000원 - 직무수당: 14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식비: 100,000원 - 상여금: 140,000원 총계: 2,110,000원 |
이 내용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최저임금법을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률 비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변화>
구분 | 시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 (209시간, 주휴수당포함) |
인상률(인상액) |
2024년 | 9,860 | 78,880 | 2,060,740 | 2.5%(240) |
2023년 | 9,620 | 76,960 | 2,010,580 | 5.0%(460) |
2022년 | 9,160 | 73,280 | 1,914,440 | 5.05%(440) |
2021년 | 8,720 | 69,760 | 1,822,480 | 1.5%(130) |
2020년 | 8,590 | 68,720 | 1,795,310 | 2.87%(240) |
위의 표는 근 5년간 최저임금의 변화율을 보기 쉽게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2023년의 경우 5%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다가올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의 절반인 2.5%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전 18년도의 인상률이 16.5%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인상률은 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 추가적으로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한 내용도 포스팅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는 내용이므로 이 포스팅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대비
4.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나라의 경제상황, 국민의 생활수준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우리가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나라의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