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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5만원 납입인정금액 상향 - 대응방법, 공공청약과의 영향

※↔§↔※★ 2024. 10. 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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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5만 원 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로 인한 영향과 대응방법을 분석해 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약통장의 납입금 상향에 대한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 간략하게 요점을 말해보자면 9월 25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기존 10만 원이었던 납입인정금액이 상향되어 2024년 11월부터 납입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 이러한 분석은 각각의 개인이 바라보는 시점이나 경제적인 환경,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저와 생각이 다르다면 그 생각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차

1. 청약통장 25만원 영향

2. 공공청약이란?

3. 공공청약과 25만원의 관계

4. 글을 마무리하며...

 

1. 청약통장 25만원 영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결국 자신의 집을 가지기 위해서 가입하며, 청약제도를 통해 새 아파트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런 청약제도는 크게 공공청약(공공분양), 민간청약(민간분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납입인정금액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밑에 표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상향에 따른 계산>

구분 납입인정금액 평균합격선달성시기 비고
기존 100,000 126개월
개편 250,000 5

 

위와 같이 기존 납입인정금액이 10만 원일 경우 12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저축해야 평균 합격 저축총액인 약 1,500만 원 선에 도달할 수 있었으나 개편된 납입인정금액인 25만 원을 기준으로 저축한다면 5년이라는 시간으로 평균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 것은 2.5배가 증가된 것이며, 경제상황이 넉넉하지 않거나 청약과 더불어 다른 적금에도 저축을 하는 중인 분들은 저축금액에 대한 부담이 15만 원이나 증가한 셈이 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금리는 타 적금이나 예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3.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4.5%)로 되어 있어 쉽사리 저축금액을 늘리기도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금액도 상향되었는데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25만 원 * 12개월로 계산했을 때 300만 원이 되는 기준에 딱 맞게 개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에 가입한 상태라면 디딤돌 대출을 받았을 시 우대금리 0.3~0.5% 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10년 이상 청약 통장을 10만 원씩 납입하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25만 원으로 납입인정 금액을 올릴 수 있기에 청약통장 25만 원에 대한 의견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금융사이트의 글이나 개개인이 분석한 글들을 보면 방향이 서로 다르고 결국에는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 저도 아직은 고민 중인 단계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납입할 여유가 된다면 공공청약을 지속적으로 노리고, 그게 어렵다면 민간 분양을 대비하여 현재 청약통장에 납입하던 5~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공공청약이란?

위에서 청약통장의 납입인정금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되었다는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은 공공청약에 대해서 납입인정금액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당첨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공청약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공청약이라는 것은 공공분양주택에 청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지방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평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의 평형은 민영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현대, GS등 사기업 건설사가 건설한 주택을 민간청약을 통해 분양하게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공공청약과 청약통장 25만원의 관계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납입인정금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여 받게 되는 영향은 결국 공공청약의 당첨기준에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당첨자 선정기준을 간략하게 표로 설명하고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공공청약 당첨자 선정기준>

1순위 중 경쟁이 있는 경우 기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이렇게 전용면적이 40초과되는 주택의 경우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1순위 내 당첨자를 선정하고, 해당 면적 이하인 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축총액이 위에서 말한 평균 합격선 약 1,500만 원을 의미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상향되면 더 빠르게 해당 액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10년 이상 청약을 10만 원씩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도 납입금을 상향하여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평균 합격선인 약 1,500만 원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글을 마무리하며...

글을 읽기 전 기대하고 저의 포스팅을 들어와서 답을 찾기를 바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약통장 25만원에 대한 명확한 대응방법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납입인정금액이 상향되어 받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10만 원이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부담이 적었으므로 지속적으로 10만 원을 납입하면 되었으나 현재는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되었으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은 이 포스팅에서 설명한 공공청약에 대해 신청자격, 절차 등을 자세하게 다루고 민간청약과 비교하여 설명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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