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노령연금의 조기수령, 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후준비의 기초가 되는 연금 중 가장 흔하지만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하니 이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노령연금의 정의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흔히 노후연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2.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되며,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됩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
~52년생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3. 급여 수준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산정하며, 상세한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 1.29(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1+0.05*20년 초과가입월수/12)
2023년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연 283,380원), 자녀 부모(연 188,870원)
4. 노령연금 조기수령
조기수령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들이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노령연금 수령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해도, 수령 시작 연을 기준으로 앞당긴 연도당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감액(총 5년)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되며, 손해연금이라고도 흔히 말합니다.
* 주로 은퇴 후 특정한 소득이 없어 어려운 경우나 노령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에 도달하기 전의 기간에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으나 본인의 소득상황에 따라 선택할지 말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5. 노령연금 연기수령
연기수령은 조기수령과 마찬가지로 최대 5년을 기준으로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 7.2%씩 증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령 시작 연을 기준으로 연기한 연도가 5년(최대) 일 경우 36% 증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소득이 268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노령연금 금액이 감액되므로, 이러한 경우 연기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연금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입기간을 못 채울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경우, 두 번째는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은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의 가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이렇듯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반환일시금은 상기 작성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인정되어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오니 해당 내용을 유의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맞추는 경우
반환일시금이 아닌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게 되었지만 65세 전 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가입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
임의계속가입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연금수령 연령 전까지 수령액을 높이고 싶은 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노령연금 연기수령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노령연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간략화하거나 생략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되거나 제외된 내용은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 중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은 본인의 재정상황에 따라 또는 목표로 하는 노후자금의 수준에 따라 선택이 나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제 생각을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조기수령이 유리: 연금 수령 연령까지 소득이 없으며,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 노동할 계획이 없는 경우 및 급하게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기수령이 유리: 꾸준한 저축 및 투자 등으로 장기적인 노후계획을 세웠으며, 소득이 높아 노령연금의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에 수령액을 최대화하여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최근 100세 시대에 올라선 우리들의 장수기대로 연금수령을 미루는 경우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예상 월 노후생활비 통계>
2021년도 예시를 참고하였으나 2023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생각해 보아도 2021년의 수준과는 다름이 없을 거라 생각되어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