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를 위한 적정 노후생활비 달성 전략 - IRP 상세분석(투자한도, 세액공제, 과세이연, 중도인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선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계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상세한 내용을 덧붙여 서술할 예정이므로 모르셨거나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IRP란?
IRP는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개인연금의 성격이 강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저의 첫 포스팅에서는 IRP를 개인연금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나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의 3층 연금구조인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퇴직연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IRP는 개인이 직접 가입해야 한다는 점과 퇴직연금을 보관하는 것 이외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연금저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는 이름처럼 개인연금으로 구분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물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원래대로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해도 본 글을 이해하는 부분에선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IRP는 앞선 포스팅 노후생활비 1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을 다니면서 발생하는 DB형, DC형의 퇴직연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필수적인 느낌을 받지만 가입은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2. IRP 부담금과 투자운용(투자한도)
IRP의 부담금은 DC형과 같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동일하고, 해당 계좌의 운용은 가입자가 직접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투자제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비 위험자산에 대해 100퍼센트 까지 투자가능하며,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금지 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밑의 표를 통해 상세한 투자가능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IRP 투자가능 항목 및 한도 정리>
구분 | 항목 | 투자한도 |
위험자산 | 투자금지 상품 예시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교환사채 및 후순위 채권 - 상장한 주식 - 투자 비적격 등급의 증권 및 채권 - ELS(최대 손실률 40% 초과) 등 |
투자금지 |
투자가능 상품 예시 -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 ELS(최대 손실률 40% 미만) 등 |
70% | |
비 위험자산 | 원리금 지급 운용상품 - 이율보증형보험(GIC), 금리연동보험 - 정기예금 및 적금(우체국 예금 포함) - 원리금보장 ELB, RP, 발행어음 - 국공채 |
100% |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 상품 - 채권혼합형 펀드 (주식비중 40% 이하, 투자부적격채권 편입 30%이내) - 환위험 헤지거래 체결 A- 이상 외국국채 -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 채권 및 학자금 대출 증권 (투자적격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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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자한도 적용자산 |
- 동일기관 또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 | 30% |
-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
45% | |
- 동일기관 또는 법인이 발행한 지방채, 특수채 | 30% | |
- 지분법 적용 관계에 놓여있는 자가 발행한 증권 | 10% |
해당 표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했습니다. 위의 표처럼 굉장히 세분화되어 투자한도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지 상품에는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항목하나로도 IRP 운용에 대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리금이 보장되고 투자위험이 적은 상품들이 비 위험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흔히 아시는 예금과 적금이 포함됩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 중 눈여겨볼 것은 주식형, 주식혼합형 펀드가 투자제한 항목에 포함되는 데 이는 흔히 알고 계시는 ETF상장지수펀드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험자산 중 ETF에 투자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70%라는 투자제한 한도는 ETF를 매수하는 당시의 금액인지 아니면 수익률이 포함되어 있는 평가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평가금액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ETF 매수비용이 70,000원이었지만 72,000원으로 수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좌 내에 총 100,000원이 있다면 위험자산 비율 70%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비위험자산(안전자산)을 증가하여 위험자산 비율 70%를 맞춰줘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IRP 가입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안전자산을 늘려야 하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간(대략 1달을 기준)을 두고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투자를 위해 다양한 항목에 투자할 수 있지만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한이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성격 및 방향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되고 연금저축보험과 유사하지만 다른 연금보험을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생활비 3편에서 상세하게 분석할 예정이기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3. IRP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IRP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이연의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경우 추가납입금의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 개정 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혜택(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환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P의 구성요소는 퇴직금, 투자운용수익, 추가납입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추가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연금소득의 3.3%~3.5%의 세금을 부과하고, 미신청한 경우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과세이연을 추가설명 해보자면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기는 경우 해당세금을 미룰 수 있는데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퇴직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등에 대해서 인출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돈을 계좌에서 인출할 때 드디어 미뤄왔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연금인지 일시금인지 인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금부과방식이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이냐 아니냐로 세금부과를 달리합니다. 퇴직소득인 경우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고 그 외의 소득(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16.5%)가 적용됩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본인이 납부하는 추가납입금의 경우도 인출형태에 따라 세금부과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소득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IRP는 30%를 할인해 주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IRP로, 돈을 인출하는 시기부터 세금을 부과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4. IRP 중도인출 조건 및 해지 불이익
이렇게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 IRP계좌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해지하거나 중도인출을 하게 될 수 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해진 조건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예시: 코로나 등으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명목(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인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지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추가납입금과 투자운용 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이렇게 된다면 공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해지는 신중 해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IRP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 투자방식에 대한 직적 접인 언급이 없는 이유는 투자제한 항목이 매우 다양하며, 자신의 투자성격에 따라서 배당 ETF를 ETF 운용할 수도 있고,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에 대해서 집중할 수도 있기에 어느 한 방법이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면서도 저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의 틀은 다양하고 공부할 내용이 더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벅차지만 기대도 됩니다. 다음 3편에서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대해서 IRP와 같이 상세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투자, 재테크 등도 노후준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하고 생각되어 차츰 분야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지만 앞으로도 이어지는 포스팅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도 제 포스팅을 읽으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