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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금제도 분석,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쉬어가는 노후준비)

※↔§↔※★ 2023. 10. 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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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금제도의 시사점 - 쉬어가는 노후준비(연금개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분석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노후준비는 어떤 방법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은 해외의 연금제도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노후준비라는 막연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쾌적한 노후를 위해 공부하며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접했고,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심히만 해버리면 쉽게 지치는 법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은 해외에서 운영되는 연금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열심히 달려온 자신에게 주는 휴식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읽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스웨덴의 연금제도

스웨덴은 흔히들 알고 계시길 복지가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공적연금에는 최저보장연금, 소득연금, 프리미엄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직역연금의 경우 준 의무가입제도를 채택하여 운영 중이었고, 전체 근로자의 90%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이는 노조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국민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스웨덴에서는 공적연금액이 낮은 수급자에게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하며, 이는 나라에서 정책으로 하여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연금이 부족하다면 퇴직연금을 직접 투자 운용하여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키거나 개인연금제도를 이용하여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과 차이점을 가집니다.

 

2. 영국의 연금제도

영국은 조금 특이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 크레디트와 기여를 기반으로 한 신국가연금 그리고 기업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신국가연금은 의무가입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에 비례하여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입대상은 16세 이상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일찍 연금제도라는 것을 공부하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금 크레디트는 저소득 노인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66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자산을 조사하여 저소득으로 판정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고, 기준소득과 실제소득 차액만큼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기초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방식보다는 나라에서 직접 보장해 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3. 독일의 연금제도

독일은 연금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방식이란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 및 근로자의 보험료가 재원으로 활용되고, 연금 수급에 대하여 소득비례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독일은 연금 급여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독일의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생활에 대해서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적, 퇴직,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운영되고 개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이 강하지만 독일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또한 급여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개인기여점수라는 점수를 통해서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1점은 1년 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점수이며, 1점에 우리나라의 약 55만 원에 해당합니다. 30년을 납부하였다면 30점이 되어 약 150만 원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독일의 연금제도가 국민의 노후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4. 시사점과 생각해 볼 점

이번 포스팅에선 3개의 국가의 연금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인 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이나 각 국가의 개인연금제도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어 알아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연금제도와의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해외의 연금제도는 연금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크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사회보험방식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갑자기 해외 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 본 이유는 머리를 쉬어가는 휴식시간의 의미도 있으나 최근에 들려오는 국민연금의 불안한 미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최초의 국민연금 시행부터 1998,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1 연금개혁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였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국민들의 연금가입자 수도 적고 관심도 적었기에 개혁에 대한 반대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개혁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하향조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하는 개혁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3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이 2055년도로 이전 4차 재정계산에서 발표한 2057년에서 2년이 감소한 시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현재 보험료율 9%10년 동안 15%까지 증가시키는 방법과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고 보험료만 상향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아직 저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찾아올 3차 연금개혁에 대하여 자신이 가져야 할 생각정도는 필요하다고 느껴 해외의 연급제도를 간단하게 파악해 보고 어떤 성격으로 운영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쉬어가는 시간으로 해외 연금제도를 분석해 보았으나 우리나라 연금개혁, 재정계산 등 어려운 이해하기 내용들이 있었다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시야를 넓혀본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접근한다면 이 포스팅을 읽으면서 쉬는 시간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다면 간단하지만 어렵게 바라보면 어려운 해외의 연금제도 분석과 우리나라 연금제도와의 차이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처럼 기회가 된다면 연금개혁과 같은 깊은 내용에 대해서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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